산림복지의 정의
- 협의의 ‘산림복지’
-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, 산림치유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
-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숲을 통해 숲태교, 유아숲체험, 산악레포츠, 산림치유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
- 광의의 ‘산림복지’
-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산림의 직ㆍ간접적 편익을 창출ㆍ수급하는 활동
- 조림ㆍ숲가꾸기를 통해 맑은 물 공급, 대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편익 증진
산림복지서비스
-
유아숲체험원
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
지도·교육하는 프로그램 -
숲교육
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
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 -
등산교실
등산을 통해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과 건강한 신체와 극기정신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-
산림치유
숲의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